[주왕산] 국립공원 생태농업 지원사업(공원보호협약) 시행 공고 | 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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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원명 | 주왕산 | 등록일 | 2020.05.26 10:06:45 | |||||||||||||||||||
작성자 |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| 조회수 | 6,042 | |||||||||||||||||||
첨부파일 | ||||||||||||||||||||||
국립공원공단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공고 제2020-15호 국립공원 생태농업 지원사업(공원보호협약) 시행 공고 자연공원법 제20조의2 및 제73조의2에 의하여 주왕산국립공원의 우수 생태자원을 보전ㆍ증진하기 위한 공원보호협약 사업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0. 5. 25. 주 왕 산 국 립 공 원 사 무 소 장 1. 사 업 명 : 국립공원 공원보호협약(생태농업 지원) 2. 문의기간 : 2020. 5. 25. ~ 6. 7.(14일간) 3. 문 의 처 : 자원보전과 이민지 주임(연락처: 054-870-5317) 4. 제출서류 가. 경작 입증 서류(자격증명서, 경영체등록, 농지원부, 논농업직불제 등 택 1) 나.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(목적 : 계약체결) 5. 대상지역 : 주왕산국립공원 공원구역 내(공원문화유산지구 제외) 6. 대 상 자 : 대상지역 내 경작 농업인 7. 사업내용 :
* 친환경 농자재: 유기농 퇴비 등 친환경 비료 및 기타 농업용 자재 ** 마을지원단: 국립공원 명예레인저 중 마을지원사업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자 8. 사업기간 : 2020. 5. 25. ~ 2020. 7. 30. ☞ 사무소 협의 및 검토 : 적합 여부 확인 후 결정(계약대상자 개별 통지) 9. 계약위반 및 해지시 조치 ☞ 지원물품 회수, 지원품 상당의 금액 배상, 익년도 신청시 미계약 10. 기타사항 가. 사업절차 : 사업공고(사무소) → 대상지 조사(사무소) → 계약대상자 결정(본사) → 계약 체결(사무소 및 농지 소유자) 나. 중복지원 제한 : 정부 수매 종자대 지원 등 특정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 다. 기타 문의 : 자원보전과 ☎ 054-870-5317 【붙임】지원 기준(지원의 범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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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공원명 | 제목 | 작성자 | 조회수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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