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다도해서부]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CCTV 설치 행정예고 | ||||||||||||||||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공원명 | 다도해해상 | 등록일 | 2020.05.20 17:34:28 | ||||||||||||||||||||
작성자 | 다도해서부국립공원사무소 | 조회수 | 3,736 | ||||||||||||||||||||
첨부파일 | |||||||||||||||||||||||
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공고 제2020-34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CCTV 설치 행정예고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산불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제한)와 동법 시행령 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 및「행정절차법」제46조(행정예고)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국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,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1. 사 업 명: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CCTV설치 ※조달청 혁신시제품 테스트 사업 관련 2. 설치목적: 산불 및 안전사고 예방 3. 설치장소 및 촬영시간 가. 설치장소
나. 촬영시간: 24시간 4. 공고기간: 2020.05.20. ∼ 06.09.(20일간) 5. 의견제출: 2020.5.20. ∼ 06.09.(20일간) 6. 공고방법: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홈페이지, 알리오 7. 의견제출 ?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공고 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에 방문, 우편,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전화 061)284-9116 / 팩스061)284-9129 ?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?반 여부와 그 사유) ? 의견제출자의 주소,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 또는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 ?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2020년 05월 20일 국립공원공단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장 |
구분 | 공원명 | 제목 | 작성자 | 조회수 | 등록일 |
---|---|---|---|---|---|
3 | 다도해해상 | (가칭)다도해서부 홍도 탐방안내소 신축사업 설계공모 변경 … | 생태 문화·교육 플랫폼 구축 TF | 7606 | 2021.05.12 |
2 | 다도해해상 | 다도해서부 홍도 탐방안내소 신축사업 설계공모 질의응답서 게시 | 생태 문화·교육 플랫폼 구축 TF | 7411 | 2021.03.19 |
1 | 다도해해상 | 다도해서부 홍도 탐방안내소 신축사업 설계공모 현장설명회 안내 | 다도해해상 | 4400 | 2021.03.0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