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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다도해서부]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CCTV 설치 행정예고
공원명 다도해해상 등록일 2020.05.20 17:34:28
작성자 다도해서부국립공원사무소 조회수 3,736
첨부파일

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공고 제2020-34

 

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CCTV 설치 행정예고

 

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산불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25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제한)와 동법 시행령 23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 행정절차법46(행정예고)에 의거  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국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,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1. 사 업 명: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CCTV설치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※조달청 혁신시제품 테스트 사업 관련

2. 설치목적: 산불 및 안전사고 예방

3. 설치장소 및 촬영시간

. 설치장소

연번

구 분

수량

촬 영 범 위

1

조도 도리산 전망대

1

전망대 및 주변 도서

2

관매도 하늘다리

1

하늘다리 일원

3

흑산도 상라봉 전망대

1

전망대 및 주변 도서

4

홍도 내연발전소 구간 쉼터

1

쉼터 및 주변 해상

. 촬영시간: 24시간

4. 공고기간: 2020.05.20. 06.09.(20일간)

5. 의견제출: 2020.5.20. 06.09.(20일간)

6. 공고방법: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홈페이지, 알리오 

7. 의견제출

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공고 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에 방문, 우편,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전화 061)284-9116 / 팩스061)284-9129

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반 여부와 그 사유)

의견제출자의 주소,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 또는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

 

 

20200520

 

국립공원공단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장


공지사항 게시글(구분, 공원명, 제목, 작성자, 조회수, 등록일로 구성) 목록
구분 공원명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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