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북한산] 북한산국립공원 인수봉 일원 낙석발생에 따른 임시 출입금지 공고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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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원명 | 북한산 | 등록일 | 2020.05.18 10:47:02 |
작성자 |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| 조회수 | 4,618 |
첨부파일 | |||
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공고 제2020-16호 북한산국립공원 인수봉 일원 낙석발생에 따른 임시 출입금지 공고 북한산국립공원 내 인수봉 일원에서 낙석이 발생하여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연공원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출입금지를 공고합니다. 1. 시행목적: 인수봉 일원 낙석발생에 따른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및 낙석제거 2. 출입 금지기간: 2020. 5. 18.(월) ∼ 별도 공지시까지 ※ 향후 기상 및 위험요인 정비 등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3. 출입 금지코스: 북한산국립공원 인수봉 동면 일원 10개 코스 - 대슬램, 취나드B, 묘설길, 비원길, 은정길, 교대길, 벗길, 취나드A, 심우길, 고독길 일원 ※ 위 구간 외 탐방객 안전을 위해 필요 시 인수봉 코스 추가 통제 예정 4. 주요내용: 출입금지기간 중 북한산 인수봉 동면 일원 암장(암릉) 출입금지 및 산악 훈련장이용중지 5. 시행근거: 자연공원법 제28조제1항제3호(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위한 경우) 6. 관련문의: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재난안전과 특수산악구조대(02-996-5306) 2020. 5. 18.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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