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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리산]속리산국립공원 위험지역 실시간 경보시설 설치 행정예고
공원명 속리산 등록일 2020.05.11 14:36:21
작성자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조회수 5,802
첨부파일

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공고 제2020-17

 

속리산국립공원 위험지역 실시간 경보시설 설치 행정예고

 

속리산국립공원 내 탐방객 안전사고를 위해 설치하는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(위험지역 실시간 경보시설) 대해 개인정보보호법25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)와 동법 시행령 23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 행정절차법46(행정예고)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,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1. 사 업 명 : 속리산국립공원 위험지역 실시간 경보시설 설치

2. 설치목적 : 탐방객 안전관리 강화

3. 설치장소 및 촬영시간

연번

소재지

수량

촬영범위

촬영시간

비고

1

괴산군 청천면 화양리 456

1

운영담

24시간

 

2

괴산군 청천면 화양리 456

1

무당바위

3

괴산군 청천면 화양리 456

1

암서재

4

괴산군 청천면 관평리 503-2

1

제비소

5

괴산군 청천면 관평리 산 20

1

와룡폭포

6

괴산군 청천면 삼송리 893

1

선유동문

4. 공고기간: 2020. 5. 11. ~ 5. 30.(20일간)

5. 의견제출

제출기간: 2020. 5. 11. ~ 5. 30.(20일간)

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방문, 우편,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전화 043)542-5267~9 / 팩스 043)543-3992

/ 우편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로 84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

제출서식: 별첨 참조

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

 

2020511

국립공원공단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장

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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