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속리산]속리산국립공원 위험지역 실시간 경보시설 설치 행정예고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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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원명 | 속리산 | 등록일 | 2020.05.11 14:36:21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작성자 |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| 조회수 | 5,802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첨부파일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공고 제2020-17호 속리산국립공원 위험지역 실시간 경보시설 설치 행정예고 속리산국립공원 내 탐방객 안전사고를 위해 설치하는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(위험지역 실시간 경보시설)에 대해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?운영 제한)와 동법 시행령 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 및「행정절차법」제46조(행정예고)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,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1. 사 업 명 : 속리산국립공원 위험지역 실시간 경보시설 설치 2. 설치목적 : 탐방객 안전관리 강화 3. 설치장소 및 촬영시간
4. 공고기간: 2020. 5. 11. ~ 5. 30.(20일간) 5. 의견제출 ? 제출기간: 2020. 5. 11. ~ 5. 30.(20일간) ?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방문, 우편,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전화 043)542-5267~9 / 팩스 043)543-3992 / 우편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로 84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? 제출서식: 별첨 참조 ?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2020년 5월 11일 국립공원공단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장 |
구분 | 공원명 | 제목 | 작성자 | 조회수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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