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덕유산] 국립공원 생태농업 지원사업(공원보호협약) 시행 공고 | 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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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원명 | 덕유산 | 등록일 | 2020.03.02 17:46:51 | ||||||||||||||||||||
작성자 |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| 조회수 | 2,179 | ||||||||||||||||||||
첨부파일 | |||||||||||||||||||||||
덕유산사무소 공고 제2020-5호 국립공원 생태농업 지원사업(공원보호협약)시행 공고 자연공원법 제20조의2 및 같은법 제73조의2 덕유산국립공원의 우수 생태자원을 보전ㆍ증진하기 위한 공원보호협약 사업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0. 3. 2. 덕 유 산 국 립 공 원 사 무 소 장 1. 사 업 명 : 국립공원 공원보호협약(생태농업 지원) 2. 문의기간 : 2020.3.2. ~ 3.8.(7일간) 3. 문 의 처 : 자원보전과(연락처:063-320-3826) 4. 제출서류 가. 경작 입증 서류(자격증명서, 경영체등록, 농지원부, 논농업직불제 등 택 1) 나.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(목적 : 계약체결) 5. 대상지역 : 덕유산국립공원 내 6. 대 상 자 : 대상지역 내 경작 농업인 7. 사업내용 :
- 공단?농민 간 공원보호협약 계약체결로 사업추진(지원 80%, 자부담 20%) 8. 사업기간 : 2020.4. ~ 2020.11. (예정) ☞ 사무소 협의 및 검토 : 적합 여부 확인 후 결정(계약대상자 개별 통지) 9. 계약위반 및 해지시 조치 ☞ 지원물품 회수, 지원품 상당의 금액 배상, 익년도 신청시 미계약 10. 기타사항 가. 사업절차 : 사업공고 → 대상지 조사 → 계약대상자 결정 → 계약 체결 나. 중복지원 제한 : 정부 수매 종자대 지원 등 특정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 다. 기타 문의 : ☎ 자원보전과 063-320-382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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