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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덕유산] 국립공원 생태농업 지원사업(공원보호협약) 시행 공고
공원명 덕유산 등록일 2020.03.02 17:46:51
작성자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조회수 2,179
첨부파일

덕유산사무소 공고 제2020-5

 

 

 

 

국립공원 생태농업 지원사업(공원보호협약)시행 공고

 

 

자연공원법 제20조의2 및 같은법 제73조의2 덕유산국립공원의 우수 생태자원을 보전증진하기 위한 공원보호협약 사업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2020. 3. 2.

 

덕 유 산 국 립 공 원 사 무 소 장

 

1. 사 업 명 : 국립공원 공원보호협약(생태농업 지원)

2. 문의기간 : 2020.3.2. ~ 3.8.(7일간)

3. 문 의 처 : 자원보전과(연락처:063-320-3826)

4. 제출서류

   가. 경작 입증 서류(자격증명서, 경영체등록, 농지원부, 논농업직불제 등 택 1)

   나.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(목적 : 계약체결)

5. 대상지역 : 덕유산국립공원 내

6. 대 상 자 : 대상지역 내 경작 농업인

7. 사업내용 :

유 형

사업 내용

농민

공단

야생동물

먹이제공

포유류

- 농작물 부분 수확 및 존치

-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지원

조 류

- 철새 먹이용 농작물(곡물) 존치

- 조류 퇴치기(경작 기간만 사용) 및 친환경 농자재 지원

()생태계 보전

- 계곡·갯벌 등 오염물질 유입 예방

- 친환경 농자재 및 마을지원단* 지원

생물 서식지 확대

- 야생동물 쉼터 조성 및 로드킬 예방

- 공단농민 간 공원보호협약 계약체결로 사업추진(지원 80%, 자부담 20%)

8. 사업기간 : 2020.4. ~ 2020.11. (예정)

   ☞ 사무소 협의 및 검토 : 적합 여부 확인 후 결정(계약대상자 개별 통지)

9. 계약위반 및 해지시 조치

   ☞ 지원물품 회수, 지원품 상당의 금액 배상, 익년도 신청시 미계약

10. 기타사항

   가. 사업절차 : 사업공고 대상지 조사 계약대상자 결정 계약 체결

   나. 중복지원 제한 : 정부 수매 종자대 지원 등 특정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

   다. 기타 문의 : 자원보전과 063-320-3826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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