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다도해서부]봄철 산불조심 기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소각행위 금지 및 제한 공고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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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원명 | 다도해해상 | 등록일 | 2020.02.05 14:10:55 | |
작성자 | 다도해서부국립공원사무소 | 조회수 | 3,407 | |
첨부파일 | ||||
공고 제2020-07호
자연공원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7호에 의거 봄철 산불조심기간동안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국립공원 내 소각행위 금지 및 제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공 원 명: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시행구역: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편입된 신안군, 진도군내 국립공원 구역 3. 목 적: 건조기 등 산불조심기간동안 국립공원 내 소각행위 금지를 통한 산불 예방 강화 ※ 봄철 산불조심기간 : 2020.02.01.~05.15. 4. 금지 및 제한행위 ? 봄철 산불조심기간동안 국립공원 내 소각 행위(논?밭두렁 소각 등) 5. 시행기간: 2020.02.04.~2020.05.15. 7. 벌칙사항: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8. 문 의 처: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Tel 061-284-9116 2020. 02. 04. 국립공원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장 |
구분 | 공원명 | 제목 | 작성자 | 조회수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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