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덕유산] 겨울성수기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 순찰 실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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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원명 | 덕유산 | 등록일 | 2020.01.03 10:29:13 |
작성자 |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| 조회수 | 4,937 |
첨부파일 | |||
국립공원 내「겨울성수기 불법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순찰」실시 겨울철 눈꽃산행 시 출입금지구역 출입 및 야영(취사, 흡연),음주 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집중순찰을 실시합니다. ○ 집중단속 대상행위 - 출입금지구역 출입, 야영(취사, 흡연) 및 임산물(겨우살이 등) 채취 - 산 정상(향적봉 일원) 및 대피소(향적봉, 삿갓재) 일원 음주행위
○ 집중순찰 기간 : 2020. 1. 4. ~ 1. 27.까지(24일간) ※ 위반 시 과태료 금액 : 자연공원법 제82조 내지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및 고발 - 고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,000만원 이하의 벌금
○ 자세한 내용은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(063)322-3174~5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|
구분 | 공원명 | 제목 | 작성자 | 조회수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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