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한려동부]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무인계도시스템(CCTV) 설치 행정예고 | 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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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원명 | 한려해상 | 등록일 | 2019.12.30 17:18:56 | |||||||||||
작성자 |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| 조회수 | 2,999 | |||||||||||
첨부파일 | ||||||||||||||
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공고 제2019-41호
한려해상국립공원 출입금지 구간 인근의 안전사고 및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무인계도시스템(CCTV)을 설치함에 있어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제한)와 동법 시행령 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(행정예고)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,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1. 사 업 명: 한려해상국립공원 불법행위 예방 무인계도시스템(CCTV) 설치 2. 설치목적: 불법행위 사전 예방 및 자연자원 보호 3. 개 요 가. 설치장소
나. 촬영시간: 24시간 4. 공고기간: 2019.12. 31.~2020. 1. 20.(21일간) 5. 의견제출: 2019.12. 31.~ 2020. 1. 20.(21일간) 6. 공고방법: 공단 홈페이지 7.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0.1.20.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에 방문,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Tel.055)640-2421 / Fax.055)646-9205 ○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ㆍ반여부와 그 사유) ○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 또는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 ○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1. 공고문_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무인계도시스템(CCTV) 설치 행정예고 1부. 2. 의견제출서 1부. 2019년 12월 30일 국립공원공단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장(직인생략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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