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북한산] 북한산국립공원 CCTV 설치 행정예고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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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원명 | 북한산 | 등록일 | 2019.12.11 16:13:20 |
작성자 |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| 조회수 | 1,487 |
첨부파일 | |||
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공고 제2019-70호 북한산국립공원 CCTV 설치 행정예고 북한산국립공원 구기분소 진입로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제한)와 동법 시행령 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 및「행정절차법」제46조(행정예고)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,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1. 사 업 명 : 북한산국립공원 구기분소 진입로 안전사고 예방 CCTV 설치 2. 설치목적 :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, 범죄예방, 시설안전, 화재예방 3. 설치장소 및 촬영시간 가. 설치장소: 구기분소(서울특별시 종로구 비봉2길 80) 나. 촬영시간: 24시간 4. 공고기간: 2019. 12. 11. ~ 12. 17.(7일간) 5. 의견제출: 2019. 12. 11. ~ 12. 17.(7일간) 6. 공고방법 : 공단 홈페이지 게시 7. 의견제출 ○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9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방문, 우편,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전화 02)909-0497 / 팩스 02)909-0888 ○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 ○ 의견제출자의 주소,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 또는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 ○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2019년 12월 11일 국립공원공단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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