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덕유산] 겨울철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일부 탐방로 출입금지 공고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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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원명 | 덕유산 | 등록일 | 2019.12.10 15:37:59 |
작성자 |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| 조회수 | 4,157 |
첨부파일 | |||
(공고 제2019-52호)
출입금지 공고 덕유산국립공원 정규 탐방로 중 겨울철 탐방객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일부 구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출입을 금지하고자 이를 공고합니다. - 출입금지 상세내용 - 1. 구간명: 인월담 ~ 칠봉 ~ 설천봉 5.1㎞ 구간 2. 기 간: 2019. 12. 16.(월) ~ 2020. 4. 30.(목) ※ 출입금지 기간은 기상여건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.(변경 시 홈페이지 공지) 3. 사 유: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및 공원자원 보호 4. 근 거: 자연공원법 제28조 3항 5. 위반시: 자연공원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6. 예외사항: 자연자원조사 및 학술연구조사, 공무수행, 기타 공원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 제한기간 내에도 허가를 득하여 출입가능 2019. 12. 10. 국립공원공단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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