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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치악산] 겨울철 「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」 알림
공원명 치악산 등록일 2019.11.19 09:32:24
작성자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조회수 2,085
첨부파일


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다음과 같이 겨울철「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」운영 계획을 공지합니다.



1. 특별보호 기간 : 2019. 11. 01. ∼ 2020. 03. 10.


2. 특별보호 구간 : 치악산국립공원 전 공원구역


3. 특별보호 대상 : 치악산국립공원 내 야생동물


4. 목적 : 국립공원 내 밀렵·밀거래 행위 단속, 불법엽구 수거 등


5. 벌칙사항
-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포획시 자연공원법에 의거,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,
-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화약류·덫·올무·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·농약을 뿌릴 경우에는

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.


6. 문의처 :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(☎ 033-740-9900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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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공원명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
1 치악산 야생동물 감염병 예방을 위한 「야생동물 거리두기」 캠페인… 자원보전처 5213 2022.09.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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