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월악산] 겨울철 야영장 석유류 난방기구 반입금지 알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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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원명 | 월악산 | 등록일 | 2019.11.14 18:15:19 |
작성자 |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| 조회수 | 1,308 |
첨부파일 | |||
겨울철야영장 석유류 난방기구 반입금지 알림
자연공원법 시행령 26조 5항 및 시행규칙 21조에 의거, 국립공원 내 야영장 석유류 난방기구는 반입금지 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(043-653-3250)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|
구분 | 공원명 | 제목 | 작성자 | 조회수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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