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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 게시글(공원명, 등록일, 작성자, 조회수, 첨부파일, 내용보기로 구성) 상세보기
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CCTV 설치 행정예고
공원명 다도해해상 등록일 2019.05.15 13:26:10
작성자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조회수 698
첨부파일

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공고 제2019-19호

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CCTV 설치 행정예고


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내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한  CCTV를 설치함에 있어「개인정보보호법」

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제한)와 동법 시행령 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 및

「행정절차법」제46조(행정예고)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국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

 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 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,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

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1. 사 업 명: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 CCTV 설치
2. 설치목적: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
3. 설치장소 및 촬영시간
  가. 설치장소: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02-1 (촬영범위: 청사 2층 주출입구 일원)
  나. 촬영시간: 24시간
4. 공고기간: 2019.05.15. ~ 06.03.(20일간)
5. 의견제출: 2019.05.15. ~ 06.03.(20일간)
6. 공고방법: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홈페이지, 알리오
7. 의견제출
  -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공고 기간 내에 (2019.05.15.~ 06.03.)
    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에 방문, 우편, 팩스
    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      ※ 전화 061)284-9113 / 팩스061)284-9129
  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?반 여부와 그 사유)
  - 의견제출자의 주소,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 또는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  -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


2019년 05월 15일


국립공원공단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장

공지사항 게시글(구분, 공원명, 제목, 작성자, 조회수, 등록일로 구성) 목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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