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변산반도]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공고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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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원명 | 변산반도 | 등록일 | 2018.07.17 17:50:47 | |
작성자 |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| 조회수 | 1,459 | |
첨부파일 | ||||
변산반도사무소 공고 제2018-29호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공고 공원내 소재한 농경지중 농업인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작물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18. 7. 17. 변 산 반 도 국 립 공 원 사 무 소 장 (직 인 생 략)
? 사업목적 공원내 소재 농경지중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발생에 따른 보상(현물)으로 피해농민의 재산보호 및 야생동물 보호 효과 ? 사업개요 가. 신청 및 접수기간 : 2018. 7. 23.(월) ~ 2018. 11. 10.(토) 나. 보상대상 - 공원내 소재한 농경지 등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 등의 피해중농업인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다. 보상범위 - 피해액 산정 : 피해면적에 농축산물소득자료(관할시군 농업기술센터)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 예) 피해액 = 피해면적(㎡)×작물별 소득액/㎡×피해율(%) -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 : 피해산출금액의 최대 80%까지 지급 - 피해보상액(~최대500만원)에 상당하는 현물로 지원, 연1회에 한함 ※ 동일한 피해사안에 대해 지자체 피해보상과 중복 지원 불가 ※ 예산범위내에서 시행하며, 예산소진시 지원불가 라. 제출서류 - 피해보상 신청서,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, 피해현장 사진 - 피해보상 희망 경작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, 5일이내 관할 사무소에 피해보상신청 마. 기타문의 :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 063-580-782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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