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도 태안해안국립공원 내 취사 · 야영 지정 장소 공고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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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원명 | 태안해안 | 등록일 | 2017.06.19 10:50:23 | ||||||||||||||||||||||||||
작성자 |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 | 조회수 | 6,894 | ||||||||||||||||||||||||||
첨부파일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공고 제2017-16호 2017년도 태안해안국립공원 내 취사·야영 지정 장소 공고 자연공원법 제27조제1항제6호 및 제8호 규정에 의거하여 2017년도 여름성수기 태안해안국립공원 내 취사·야영 지정 장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1. 시 행 일 : 2017년 6월 24일(토) 2. 목 적 : 무분별한 취사·야영 행위로 야기되는 공원오염 및 자연훼손 방지 3. 금지근거 : 자연공원법 제27조제1항 제6호 및 제8호 4. 금지구역 : 다음의 지정 장소를 제외한 태안해안국립공원 내 전 지역 ○ 취사·야영행위 허용 기간 : 2017.06.24(토)∼2017.09.03(일) ○ 취사·야영행위 지정 장소 - 야영장(연중) : 몽산포야영장, 학암포자동차야영장 - 공원내 해변 27개 해변
※ 위 허용 장소 이외 지역에서 무단 취사·야영행위시 단속을 실시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5. 벌칙사항 ○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 행위(자연공원법 제86조제2항제1호 의거) - 1차 위반 10만원, 2차 위반 20만원, 3차 이상 위반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○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 행위(자연공원법 제86조제3항제1호 의거) - 1차 위반 20만원, 2차 위반 20만원, 3차 이상 위반 20만원의 과태료 부과 ※ 기타 자세한 내용은 041-672-72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017. 6. 19. 국립공원관리공단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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