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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 게시글(공원명, 등록일, 작성자, 조회수, 첨부파일, 내용보기로 구성) 상세보기
2017년도 태안해안국립공원 내 취사 · 야영 지정 장소 공고
공원명 태안해안 등록일 2017.06.19 10:50:23
작성자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 조회수 6,894
첨부파일

공고 제2017-16

 

2017년도 태안해안국립공원 내 취사·야영 지정 장소 공고

 

자연공원법 제27조제1항제6호 및 제8호 규정에 의거하여 2017년도 여름성수기 태안해안국립공원 내 취사·야영 지정 장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1. 시 행 일 : 2017624()

2. 목 적 : 무분별한 취사·야영 행위로 야기되는 공원오염 및 자연훼손 방지

3. 금지근거 : 자연공원법 제27조제1항 제6호 및 제8

4. 금지구역 : 다음의 지정 장소를 제외한 태안해안국립공원 내 전 지역

취사·야영행위 허용 기간 : 2017.06.24()2017.09.03()

취사·야영행위 지정 장소

- 야영장(연중) : 몽산포야영장, 학암포자동차야영장

- 공원내 해변 27개 해변

관할분소

행정구역

해수욕장 지정

해수욕장 비지정

원북분소(3)

원북면

학암포, 구례포

먼동

소근분소(8)

소원면

구름포, 의항, 방주골, 천리포, 어은돌, 파도리

-

근흥면

연포

도장골

남면분소(6)

남면

몽산포, 달산포, 청포대, 마검포, 곰섬

굴혈포

안면도분소

(10)

안면읍

백사장, 삼봉, 기지포, 안면, 밧개, 방포, 샛별

-

고남면

장삼포, 바람아래

장돌

위 허용 장소 이외 지역에서 무단 취사·야영행위시 단속을 실시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5. 벌칙사항

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 행위(자연공원법 제86조제2항제1호 의거)

- 1차 위반 10만원, 2차 위반 20만원, 3차 이상 위반 30만원의 과태료 부과

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 행위(자연공원법 제86조제3항제1호 의거)

- 1차 위반 20만원, 2차 위반 20만원, 3차 이상 위반 20만원의 과태료 부과

기타 자세한 내용은 041-672-72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2017. 6. 19.

 

국립공원관리공단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장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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