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 국립공원 임시출입통제구역 지정 공고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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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원명 | 본사 | 등록일 | 2016.02.12 16:52:26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작성자 | 방재관리부 | 조회수 | 13,042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첨부파일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2016년 국립공원 임시출입통제구역 지정 공고
1. 산불방지 및 자연자원 보호기간(탐방로통제) : 2016. 2. 15. ~ 5. 15.
※ 통제기간은 기상여건 및 탐방객 안전 등 자연자원보호를 위해 연장 등 일부 조정될 수 있으니 공원 탐방 시 해당공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2. 통제목적 : 봄철 건조기 국립공원 산불방지·해빙기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·야생 동식물 등 자연자원보호 등
3. 통제지역 : 공원별 통제탐방로(132구간 629㎞) - 붙임1 참조
※ 상기 통제 탐방로를 제외한 정규탐방로는 이용가능
4. 참고사항 : 국립공원 내에서는 연중 인화물질 소지와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.
5. 벌 칙 :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없이 출입한 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,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6. 문 의 처 : 자세한 사항은 각 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, 홈페이지 www.knps.or.kr 2016. 1.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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